• 최종편집 2024-10-09(수)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발표
[매일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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