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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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3월 2일 미래복지 재단에서 오전 11시에 제5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3년부터 미래복지 재단을 운영 할 이사회의 첫 소집이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래복지 재단 정관 26조 1항에 의해  연기가 되었다. 

 

정관 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을 들어 23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국민의 고유 권한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관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지난 2017년도에 이사장 선거에서는 출마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래복지 재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영향지역주민들이 약 602억 원을 출현한 기금으로 미래복지요양원 건립에 약 30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목적 사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기금을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 등에 쓰였고, 현재 약 40여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기금도 매립지 관리 공사와 주체를 놓고 소송 중에 있다. 

 

영향권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 기금으로 조성되어 각 발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는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는 추천자가 없었고,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도 추천자가 없어 전 이사가 유임한다는 규정 제17조 2의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장에 출마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더구나 이사가 5명인데 3명이 이사장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사가 6명인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전 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사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도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미래복지재단에 출자했던 한 주민은 미래복지재단은 '물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을 하며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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