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계양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극 홍보 나서
[매일뉴스] 차량 신호 적색등화에 우회전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차량 신호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계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전통시장과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자체 제작한 팸플릿을 배부하고,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민 대상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버스,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교차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는 방안이다.

향후 홍보 대상을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 운전자로 확대하여 보행자 보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계양경찰서는 단속 계도기간(’23. 1. 22.~4. 21.) 중 적극적인 개정사항 홍보를 통해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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