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동구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1월 14일 이후 계약부터는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 법인 매수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나 미제출 시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가급적 동시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구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전부 해제됐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며,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