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이형제외4명.JPG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단사굿.JPG

 

단사굿1.JPG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은 29일 본 회의에서 현 주민협의체로 제3매립지 주민협의체로 가겠다고 통과시켰다. 

 

김동현 위원장은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영향권 설정 지역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협의체 부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 등은 이미 실시한 영향 평가에서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나왔고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향 평가에서도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김동현 위원장의 주장은 의미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복토를 안 했는데도 영양 평가에서 0으로 나왔으면 복토를 하면 더욱더 영향 평가에서 영향 없음으로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부위원장 및 몇몇 위원들이 폐촉법 27조 2항 "매립지 경계부지로 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영향권 주민이면서도 10여 년  동안  약 100여 세대도 채 안 되는 금호마을은 그동안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주민들은 금호마을에 비해 그 4배가 넘는 400세대가 넘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번에 2km 안에 들어가 있어 영향권 지위 확보와 아울러 그간 매립지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것을 한번에 보상받을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결정에 분이 차고 억울하다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산단 대책위는 주민총회에서 비상투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와 검단 오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금호마을 사업 추진 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 시청과 청와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고 신년 연휴 후에 항의집회, 감사 요청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099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