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종합뉴스
Home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실시간뉴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종합뉴스
    • 경제
    2024-02-03
  • 국토교통부, 2억사천만원 집 있어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조종현 기자] = 위축된 주택공급은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은 개선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시세 2억 4000만 원 이하(공시가격 1.6억) 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7.~11.3) ▶ 기준가격(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원 → 1.6억 원, (지방) 0.8억 원 → 1억 원 ▶ 적용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000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 가능 - 비아파트 등을 소유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청약상 불이익 해소 - 주거약자의 주거상향에 기여 비아파트의공급 여건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주택자 모집 가능 시기 조기화 입주개시일 이후 → 모집공고 6개월 후 - 입주자 모집과 사업추진 원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역세권이면서 상업·준주거 지역에 건설하고, 전체 주차 공간의 20%를 공유 차량 전용으로 할당하는 경우 세대당 0.4대로 주차장 기준 추가 완화 -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10.18.~11.2) 공동주택용지도 단독주택용지처럼 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최초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 시행일로부터 1년간만 1회에 한하여 한시 완화 단, 벌떼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 간 전매를 지속 제한 - 주택 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용지가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 등에게 양도됨으로써,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조속 재개 전망 주택공급활성화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0-20
  • 대우건설`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이달 16일부터 정당계약
    (매일뉴스=시흥)박진영기자= 대우건설은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의 정당계약을 이달 16일부터 이틀 간 진행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71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은 지하2층 ~ 지상 최고 35층 8개 동 규모의 복합단지로, 아파트 전용 78~100㎡ 총 400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53~119㎡ 총 584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금번 공급 물량은 오피스텔 총 584실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3㎡ 184실 ▲64㎡ 118실 ▲65㎡ 258실 ▲66㎡ 10실 ▲67㎡ 6실 ▲119㎡ 펜트하우스 타입 8실 등이다. `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은 기 공급된 타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게 된다. 시화MTV 거북섬 내 최고 높이로 조성되는 외부의 경우, 이색적인 디장인 요소를 도입해 가시성과 심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생활공간 내부는 전실 서해 영구 조망이 가능한 `오션뷰`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개방감과 공간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실 높은 층고의 듀플렉스 설계를 적용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홈카페나 정원 홈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설계도 전실에 도입한다. 특히, 테라스에서는 서해를 비롯해 웨이브파크, 시화호, 도심의 파노라마 뷰도 가능해,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다. 대규모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지하 1층에 오피스텔 전용 피트니스, 스크린골프연습장, 회의실 등이 들어서, 입주민들이 사교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집사` 족을 겨냥한 펫파크를 비롯, 키즈영어카페, 베이커리카페, 푸드라운지 등도 마련된다. 각종 편의서비스도 돋보인다. 풀무원푸드엔컬처와 협업해 조식, 중식, 석식의 1일 3식을 제공하는 홈푸드 서비스를 비롯, 음료 및 셀러드바 ,석식파티, 비어&와인, 케이터링 등으로 구성된 파티푸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밖에, 바디케어와 마인드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세탁, 청소, 카쉐어링, 발렛, 예약, 대행 등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도 도입한다.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은 첨단 해양레져복합도시로 개발되는 시화MTV 내 들어서, 각종 레져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최초의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를 바로 앞에 두고,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테마공원, 아쿠아펫랜드,스트리트몰, 키즈파크 등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도보 거리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8000 여㎡ 규모의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 3월 개교하면 주변 학원가 형성 등 일대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옆 부지에는 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춰져 있다. 서울 지하철 4호선과 수인선이 지나는 오이도역 이용이 쉽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통한 전국 각지로의 이용도 용이하다. 시흘-안산 트램 노선 및 오이도 연결선이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이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도 오는 203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개통 시 인천 송도에서 시화 MTV까지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송도국제도시의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다.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거북섬 중심상업지구가 인접해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시흥 프리미엄 쇼핑시설도 지근거리에 있다. 향후 행정타운 조성에 따른 추가적인 인프라 확충도 예상된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판교 및 동탄을 잇는 4차산업 및 지식 기반의 첨단 산업단지인 시흥 스마트허브가 가까워, 입주 기업체 2만 개 및 입주 종사자 약 28만명을 배후수요로 둘 수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비롯,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등 대규모 개발호재도 풍부해 일자리 창출에 따른 주거수요 유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가치도 높다. 정부가 이달 10일 경기도 시흥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이나 대출, 세제 등이 크게 완화 된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해제 조치로 전매 제한이 사라지면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계약기간 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1차 계약금 5%를 적용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 `오션뷰` 오피스텔인데다, 듀플레스 및 테라스 설계 등 차별화된 상풍성을 갖춰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며 "거북섬 내 최고 높이라는 상징성과 유명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가 맞물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299-1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이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2-11-19
  • "금광하이테크시티" 장기동의 마지막 최적의 지식산업센터"
    (지창호기자)="금광하이테크시티" 장기동의 마지막 최적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지식산업센터가, 금광건설의 경험과 노하우가 어울러 절찬리 분양 후 입주 지정 기간을 거쳐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중심지역의 사거리에 위치함으로, 투자처로 뿐만아니라 1인 스타트업 창업자로부터 소규모 기업과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기업의 관심을 끌고 있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주변의 라베니체 와 호수공원 등 편의시설과 교통환경 등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어 최적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추고 있는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깊이가 다른 가치,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 "금광하이테크시티"는 연면적 2,453평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로 최첨단 지식산업센터 답게 스마트홈 서비스, 넉넉한 주차장, 여러가지의 업무지원시설을 구비합으로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것으로 사료된다. sk텔리콤 스마트홈 서비스는 조명, 냉난방, 택배, 호출 등을 앱 하나로 제어 관리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및 관리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공간은 법적대수 2배 이상 이며, 별도의 업무시설과 선큰과 옥상정원 등을 확보함으로 쾌적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함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적의 투자처로 인기) "금광하이티크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김포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높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에는 김포경찰서, 한국전력공사,신세계전산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풍부한 잠재수요를 갖고 있어, 향후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본 "금광하이테크시티"는 장기투자를 감안한 낮은 토지비가 반영됨으로, 향후 다시는 찾아볼수 없는 낮은 분양가로 그 투자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구입시 분양가의 높은 비율의 융자와 취득세 50% 감면의 법률적 지원과 금융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전매제한이 없고 LTV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출이 용이하며 양도세,종부세의 중과에 해당되지 않아 최적의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2-15

실시간 부동산/금융 기사

  • ‘읍.면.동 이른 바, 핀셋 규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최훈 부동산 전문기자]=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의 주택법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여 규제를 하다보니, 주택가격의 급등요인도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준표, 김교흥, 강준현, 윤상현의원이 발의하였다. 개정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지정을,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세분하여 지정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정 유지와 해제 여부를 매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LH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만시지탄(늦은감)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규정도 담고 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12-09
  • 인천 주안 반도유보라 센트럴 팰리스
    [매일뉴스 남하윤기자]=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과 규제 발표이후 서울,수도권,경기 일대에는 급격한 집값상승과 더불어 신규입주 물량감소를 비롯해 ,거주요건 강화,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매물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특히 인천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지역과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다 보니 대출이나 청약 전매제한 등에 있어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전세품귀 현상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있다.현재 인천은 3곳의 투기과열지구인 연구수 남동구 서구를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5곳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제에서 좀더 자유롭고, 전세대란의 대안으로서 현실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중인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주목하고있다.최근 미추홀구는 활발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진행 되고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역시 다시 시작되고 여러 브랜드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과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이러한가운데 미출홀구 주안2동 일원 미추2구역에 대단지 아파트 ‘주안 센트럴 팰리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 1호선과 인천2호선의 환승역인 주안역 등으로 지하철 역세권일 뿐아니라 인천2호선은 일산까지 연장될 예정이며, 고속광역급행철도인 GTX-B 노선이 예타가 통과되어 2022년에 착공이 될 계획이다. 서울까지 약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며, 인주대로, 문학IC, 도화IC, 수도권 제2고속도로, 제1,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하면, 시내외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주안역 상권시설 부터 시민공원 사이에 상권이 길게 형성돼 생활의 편리함도 기대된다. 인접한 곳에 지하상가, CGV,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전통 재래시장(신기및 인천남부종합시장) 등의 다양한 쇼핑시설, 종합병원인 인천사랑, 시민공원길 인하대학교병원과 미추홀구청, 인천시청, 법원, 문화시설, 공원 등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다.또한 단지 주변으로 초, 중, 고교 30여개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주안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있다. 인천 남부초등학교, 학익여고, 인천고, 인천기계공고 등 다양한 학군들이 자리 잡고있고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인천캠퍼스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미추2구역 주안 센트럴팰리스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8층높이의 9개동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59㎡, 72㎡, 84㎡ 중소형 타입 총 1320세대가 계획돼 있다. 모든 동을 남동향으로 배치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동과 동사이의 거리 확보로 사상활 침해의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또한 팬 분리형 주방배기가 설치되어 실내 소음도 최소화하며 ,유해물질 저함유된 자재사용으로 새집증후군을 사전에 차단한다. 벽과 천장 바닥 접착제 기타내장재등 모두 1등급에 달하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괘적한 실내생활을 누릴수 있다.주민공동시설로는 지하1층에 경로당,취트니스와 골프연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상1층에는 도서관과 보육시설까지 예정되어 있다.청약통장이나 청약요건은 필요 없으며, 조합원 모집가는 일반 분양가대비 20~30% 저렴하다. 현재 성황리에 조합원을 모집 중이며. 1차 조합원 모집은 마감을 임박했다. 1차 모집이끝나고 2차모집에 들어가면 평당 100만원 이상 오를것이라고 모집관계자는 말한다코로나19를 대비해 철저한 소독과 방역, 방문객들의 동선관리를 체크하고 있으며, 자세한 조합원 자격의 안내와 홍보관 관람은 대표번호 1877-2459로 사전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11-22
  • 새로운 투자처에 대안' 김포한강신도시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금광 하이테크시티'
    [매일뉴스 남하윤기자]=정부의 6.17부동산규제와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지식산업센터가 틈새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오피스텔 까지 규제에 포함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고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규제가 없어 대출이 자유로우며, 몇 채를 가지고 있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종부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게다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고, 자금 출처 소명의 의무도없다.정부의 징벌적인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과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 차단 규제로 주택시장이 움츠러든 상황에서 1인 스타트업 창업자부터 소규모 기업과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수익형부동산의 신규투자처로 떠오르는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에서 투자자들의 많은 인기 속에 시세차익과 임대수익을 얻고 있어 화제다. '금광하이테크시티' 지식산업센터는 새로운 비즈니스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중심인 장기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2,453평 규모의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되어 있고 지하 3층부터 지상7층까지 형성되어 있다. 김포경찰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다른 건물들과 달리 시야를 가리지 않아 노출이 쉬우며 장기동 종합병원예정부지 옆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까지 뛰어나다.또한 지식산업센터 최초로 sk스마트홈이 적용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부대시설을 쉽게 관리 할수있으며 입주 기업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커뮤니티시설이용, 주차관리 택배, 호출 등 스마트홈 앱에서 제어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GTX-D 노선예정과 5호선 연장예정이 기대되며 양촌~김포공항 까지 잇고 있는 김포도시철도가 개통되어 서울역, 광화문, 여의도까지 약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연결되어 완정역에서 걸포역을 거쳐 일산 킨텍스 까지 약 17km 거리로, 35분정도 소요 될 예정이며, 인천 검단, 일산, 마곡까지 접근성 또한 매우 용이하다.금광하이테크시티가 위치해 있는 김포시는 계속해서 개발중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주변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김포경찰서, 신세계 전산센터 등이 입주해있어 많은 유동인구를 확인할수 있으며 ,바로 앞에 종합병원 예정지로 풍부한 배후수요까지 확보하고있다.이 관계자는" 준공예정일은 2022년 1월이며, 서울 및 주변위성도시에서 분양되는 지식산업센터 중 가장 저렴한 분양가로 형성되어 있다 총 분양가 8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4년간 법인세 100% 면제, 취득세 50% 감면면제 등 법률적 정책 지원이나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금광하이테크시티는 장기동 2083-4번지(김포한강시도시F1-2-1BL)에 위치할 예정이며, 자세한 분양상담은 홍보관031-989-4447 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수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10-25
  • 주택 매매 시‘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사전 확인해야
    [매일뉴스 임병호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 개정·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법에 규정해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기재란이 없다는 이유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작성해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숨기고 주택을 매도해 임차인과 매수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주택 매수 등의 경우 중개업소를 통해 반드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갈등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10-09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매일뉴스 남하윤기자]=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궁금해요! Q&A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궁금증을 쉽게 설명드립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입니다.1.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2. 전월세상한제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습니다.3. 법률 공동소관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Q2. 올해 12월 중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변경된다는데?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Q3. 그럼 2020년 12월 10일 당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는?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는 1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하며, 12월 10일 계약이 최초 계약되어 2022년 12월 10일에 만료되는 경우는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최초 계약이 시작되는 경우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6개월~2개월Q4.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나요?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Q5. 임대인이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법 시행(7월 31일)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Q6.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Q7.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요?아닙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Q8.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Q9.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통지한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나요?행사할 수 있습니다.Q10.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지?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Q1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하나요?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합니다.Q12.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09-14
  • 미추홀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매일뉴스 오정환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대상 필지는 2020년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로 2020년 7월 1일 기준 233필지다.열람가격은 미추홀구 홈페이지(http://michu.incheon.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에서 확인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미추홀구 토지정보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인근토지와 균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문의는 미추홀구 토지정보과(☎032-880-4235)로 하면 된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09-01
  • 계약갱신 거부당한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진위 확인할 수 있다
    [매일뉴스 남하윤 기자]=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정부는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돼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의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전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7.31. 시행되었습니다.ㅇ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現 정부 내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추진해왔으며,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논의되어 오던 과제로, 이번 제도도입은 그간의 연구 및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ㅇ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해설서를 제작·배포하고, LH·감정원 지역 사무소에 방문상담소 개설,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 한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첫째, 개정 주임법 시행 후 집주인과 임차인이 이전 보다 더 많은 협의를 하는 것은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ㅇ 개정 주임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임차인에게는 희망하는 경우 1회의 계약 갱신(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개정 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으나, 갱신여부의 결정은 오로지 집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만 좌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제한 5% 제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주기간 연장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ㅇ 결국, 집주인과 임차인은 보다 균형잡힌 권리관계 아래서 각자의 권리 주장을 통해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자 간 의견교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전쟁의 시작’, ‘평화관계의 종식’ 등으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ㅇ 다만, 제도시행 초기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자신의 정확한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 하므로, - 정부는 신속하게 개정 주임법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ㅇ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ㅇ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③ 셋째,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을 확대하여 허위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겠습니다.ㅇ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시 집주인과 임차인의 균형잡힌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ㅇ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입니다. ※ [현행]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 [개선] 갱신거절 임차인 추가-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④ 넷째,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ㅇ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및 최근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의 실거주 요건 확대로 전세주택 공급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전세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ㅇ 또한,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9.4만호, ’15~‘19년) 대비 17.0% 많은 수준이며 * 수도권 하반기 입주(만호) : (‘15.下) 6.1, (’16.下) 7.8, (‘17.下) 11.8, (’18.下) 13.3, (‘19.下) 8.1- 서울도 하반기 2.3만호 입주 예정으로 예년(2.1만호, ‘15~’19년) 대비 많은 반면 이주수요는 예년 대비 적어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일 전망입니다.ㅇ 특히,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24년 이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 시작, 용산정비창·공공재개발 등 수도권 25만호+α등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이며, 최근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한 공급물량이 더해지면 수급상황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⑤ 다섯째, 지자체 별 임대료 상한율은 지자체 별로 충분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일된 시기에 시행되도록 할 것입니다.ㅇ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일률적으로 전국 5%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필요시 지자체가 5%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시장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지자체는 관할 구역별 주택수급 상황, 전월세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국 기준보다 낮은 상한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모든 지역별 기준을 세세히 정하여 입법하기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전국적 기준을 우선 수립하고, 지역별 기준을 추후 설정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이 폭넓게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균형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ㅇ 아울러, 제도도입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ㅇ 법 시행 직후 제기된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1) 갱신 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1년에 5% 제한인지? 무조건 5%를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갱신 시 임대료 상한은 갱신 시점 기준 임대료의 5%가 상한이며, 5%이내 에서 협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무조건 5%를 올리도록 한 것은 아님2)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지?☞ 불가능함.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임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3) 세입자가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후 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4)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후 해당 주택을 공실로 남길 경우 손해배상책임 여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는 없음☞ 다만,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0-08-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