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이 청소년의 권리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 날’ 제정에 나섰다.
정 의원은 12일 부평구 삼산동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기자단을 비롯해 부평구청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 청소년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 주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을 ‘부평구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기념일 지정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부평구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청소년의 날 제정 취지와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행사 운영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청소년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체육·봉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기관 관계자들은 청소년 주간 운영 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과 행정 지원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특히 간담회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이 열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노래와 춤, 연주 등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
정 의원은 “청소년의 날 지정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사회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오늘 수렴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청소년과 관계자들의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돼, 오는 9월 열리는 제27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부평구의회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