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뉴스] 다가오는 10. 16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박용철(59) 후보가 ‘4·10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 최종필)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련 유권자들의 집을 찾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당시 유세복을 입는다거나 명함을 준 행위를 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오는 16일 열리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 후보는 한연희(65)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안상수(78), 김병연(52) 4명의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