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 정일영 의원,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 개정안에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된 정보 유통 금지,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유통시 형사처벌 가능 내용 담겨
- 지난 12·3 내란 당시 정일영 의원, 극우 유튜버 억대 수입 지적하는 등 사회 혼란 일으키는 가짜뉴스 대응 꾸준히 강조해와
-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국민 갈등 심화… 확실한 기준으로 바로 잡을 것”

2025.09.04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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