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 도입

  • 등록 2026.04.21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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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등과 협약…차량번호 등록으로 공동주택 차단기 자동 통과 -
- 장애인콜택시, 방문 확인 절차 없이 진입 대기시간 단축·운영 효율성 향상 -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공동주택 자동출입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천시는 4월 21일 인천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시지부와 함께 ‘인천광역시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공동주택에 진입할 때 일반 방문 차량과 동일하게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탑승 대기시간 단축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번호 정보를 제공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주차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별도의 방문자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출입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출입 서비스는 각 공동주택의 동의를 거쳐 시스템 연동 절차를 진행한 뒤, 이르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기준 인천시 특별교통수단은 총 276대로 24시간 운행되며, 이용을 위해서는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콜센터 1577-0320)에 교통약자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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