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근거 마련

  • 등록 2026.03.31 1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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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어린이주간 행사 등 아동친화증진사업 추진 근거 마련
아동 권리 보호·증진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지원 가능해져

 

[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이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캠페인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홍보 ▲그 밖의 교육·문화·예술·체육·상담·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참여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정태완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아동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날 행사뿐 아니라 다양한 아동 권리 증진 프로그램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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