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1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엄벌 탄원한 국회의원들

  • 등록 2025.09.17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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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3일(화) 아리셀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형사1심 선고
국회의원 25명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내려야’ 재판부에 탄원
현재 법원 양형기준 없어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추가 검토하겠다”

 

[매일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아리셀 참사' 형사 1심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국회의원에 따르면, 15일 5개 정당 국회의원 25명은 아리셀 참사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에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오는 23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위반등 사건에 대한 1심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7월 23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중처법등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등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탄원서에서 국회의원들은 "아리셀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고 이틀 전에도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작업을 계속시켰다. 기업들에게‘안전을 경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이용우 국회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를 방문해 중처법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공식 요청했다. 현재 중처법은 법원 양형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지난 6월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군을 정례 선정할 때에도 중처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을 만난 이동원 양형위원장은 "효율성만 고집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진국으로 불리려면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면서 "지난 6월 선정한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군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 위원회에서 중처법 양형기준 설정·수정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 후, 내년 초 무렵 안건으로 상정·심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기업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양형위원회에 중처법 양형기준 마련을 강력하게 정식 요청했다”면서 “양형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탄원서에는 이학영·박정·박주민·강득구·김주영·민병덕·서영석·김문수·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송재봉·안태준·이기헌·이용우·임미애·허성무·신장식·윤종오·손솔·정혜경·전종덕·용혜인·한창민 의원이 연명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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