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불시감독 한 달 만에... '송치 2건·과태료 2.4억'

  • 등록 2025.09.12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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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23개소 중 22개소에서 위반사항 적발, 40개소 추가 점검 중
이용우 의원“사업장의 안전 관리 철저해야 할 것”

 

[매일뉴스]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조사된 현장 대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현장 63개소 중 23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2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에는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이로 인해 2건의 사법처리(송치)와 2억 4,6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감독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며,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감독을 받지 않은 40개 현장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안전 관리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독 결과는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소홀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된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는 사고 후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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