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잡는다! 이용우 의원, 임금체불 처벌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04 11: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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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반의사 불벌조항 폐지 개정안 4일 발의
"임금체불은 절도, 중대범죄”이며 “강력 제재 필요”천명

 

[매일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또한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임금 총액은 2조448억원, 피해 노동자는 28만3000명에 달한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10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5% 늘어난 상황이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처벌을 강화해 만연한 임금체불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반의사불벌제도를 악용해 임금 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 금액을 감액해 합의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임금체불 범죄에 있어 반의사불벌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고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의 처벌 수준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23조제2항(부상 또는 질병 휴업한 기간 해고 등의 제한), 제40조(취업방해 금지)와 동일”하고, “이는 임금체불을 중대범죄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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