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6일부터 부평 전역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급증과 일부 투기성 거래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필요 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연장될 수 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부평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부평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며, 거래 면적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제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실수요 목적 외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다.
구청은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허가 절차와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한 대상 면적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15㎡ 초과 / 공업지역: 15㎡ 초과 / 녹지지역: 20㎡ 초과 /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6㎡ 초과
도시지역 외 농지와 임야의 경우: 농지: 50㎡ 초과 / 임야: 100㎡ 초과 /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 초과, 이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인천 부평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주택 거래가 증가하며 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현상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평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무분별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내국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져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부평구 주민 김 모 씨(45·산곡동)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료를 올린 사례를 직접 겪었다”며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무분별한 매입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평구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