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계양경찰서(서장 양승현)는 지난 25일 112신고를 통해 범죄 예방ˑ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를 심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주요 포상 사례는 ▲차량 내 침입 절도 신고 ▲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신고 ▲여성 신체부위 불법촬영 신고 ▲자살 암시한 요구조자 신고이다.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범죄 신고 및 사회 안전 협조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112신고에 대해 포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회 안전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7명의 공로자에게 건당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발적 신고 활성화를 위해 범죄 예방 및 인명 구조 등 중요 신고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신고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