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합동단속 나서 … 시민 홍보 병행

  • 등록 2025.04.29 10:28:55
  • 조회수 257
크게보기

자동차 공회전 전면 제한, 2025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시, 군·구 합동단속 및 강화된 공회전 규정 홍보 … 대기질 개선 앞장

 

[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군·구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9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한,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했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 시간이 5분 이내로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단속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등 공회전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 군·구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강화된 공회전 제한 규정을 홍보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와 배달을 주로 하는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방지함으로써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공회전 제한구역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