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기간 2배 확대, 2월 25일까지 신청자 모집

  • 등록 2025.01.12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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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로 지원 기간 확대 … 월세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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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7,769명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도별 지원 실적 : 2022년 1,381명, 2023년 2,532명, 2024년 3,856명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됐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2024년 2월 ∼ 2025년 2월)으로,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을 통해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인천시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보다 나이 기준을 5세 연장해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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