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공무원 교육에 뉴라이트 강사 금지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12.26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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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헌법정신 따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 강화하려는 것”, “김채환 원장 인사조치도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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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은 26일(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겸직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지위,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모경종 의원은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 통과와 더불어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모경종ㆍ박정현ㆍ김한규ㆍ이광희ㆍ김영환ㆍ한병도ㆍ김성환ㆍ진선미ㆍ진성준ㆍ김 윤ㆍ박주민ㆍ곽상언ㆍ김준혁 의원이 동참했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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