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

  • 등록 2024.11.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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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인정… 대법원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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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로 기소했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전파되어 파급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또 다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히며 "끝까지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결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김학현 기자 upitprien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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