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 등록 2024.08.20 10:24:00
  • 조회수 38
크게보기

시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 초래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매일뉴스]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 분야별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49건의 신규사례와 52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고, 그 가운데 타 지자체로 확산 필요성이 높은 사례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천시가 제출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 신고납부제 운영’ 사례는 주민 편익 증진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의 등기 발송 중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지인에게 공개되는 불편함을 검사소에서 검사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침수피해방지 체계 구축 ▲바우처택시 도입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준 유연화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벤치마킹 사례에 선정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규제애로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윤조 기자 uiu612@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