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홈캠 해킹’으로부터 사생활을 지키는 방법!

  • 등록 2024.08.19 14:33:00
  • 조회수 133
크게보기

 

[매일뉴스]  IP카메라 해킹으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지켜요!

◆ IP카메라가 뭐길래?
주로 ‘홈캠’이라 불리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출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9호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영상 유출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

· 초기에 설정된 관리자 계정은 변경해서 사용하세요.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땐 전원을 꺼두거나 렌즈를 가려두세요.
· 해외직구 상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제품은 되도록 피하세요.

첨단 기술을 악용한 IP카메라 사생활 침해, 법의 강력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매일뉴스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