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내 계곡에선 삼겹살 안 돼! 쓰레기 안 돼!

  • 등록 2024.08.09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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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및 휴양림 일대 계곡 내 취사 행위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매일뉴스]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유림?국립자연휴양림 일대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8월 31일까지 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 요원을 관할구역 내 국립자연휴양림(13개소)과 국유림 계곡 일대에 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불법 야영, 취사, 흡연, 무단 점유,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취사 행위 시 최대 50만 원, 쓰레기 투기 10만 원, 입산통제구역 출입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름 북부지방산림청은 5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그중 18건은 형사입건, 21건은 훈방 조치하고, 11건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산림 질서를 지키는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계희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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