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등록 2024.07.16 10:27:00
  • 조회수 27
크게보기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의 중단 등의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문서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 이상 남동구민은 남동구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상담 후 등록 절차를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현재 남동구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남동구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지사 ▲길병원 ▲힘찬병원 ▲호스피스웰다잉협회 등 총 5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삶의 마지막 순간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류지안 기자 yoojian@empal.com
© 매일뉴스 & www.maeilnews.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호 : 매일뉴스ㅣ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73-1성우네오빌704호
대표전화 : 032-565-2006 | 팩스 : 032-442-2606
발행.편집인 : 조종현ㅣ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인천 아 01442
등록일 : 2020. 01. 13 | 사업자등록번호 717-10-01917
회장 : 명창용ㅣ부회장 : 김석환ㅣ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형재
고문변호사 : 류희곤ㅣ편집부장 : 김학현ㅣ유튜브채널명 : 매일뉴스TV

대표메일 : maeilnewstv0707@naver.com
후원계좌 : 농협 351 - 1111 - 9470 - 63 조종현(매일뉴스)
Copyright ⓒ 2024 매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