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 모집

  • 등록 2024.06.03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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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매일뉴스] 부천시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 ․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3년 만기 지급해지를 위해서는 ▲근로 ․ 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생계 ․ 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허윤조 기자 uiu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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