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기고 신종사기, 레터피싱을 조심하세요!

  • 등록 2024.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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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피싱’의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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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경 찰 서부경찰서   박  진  영

                          

 

[매일뉴스] =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에 대한 예방수칙이 널리 퍼지자 이번에는 신종 레터피싱이 새롭게 등장했다.

 

레터피싱이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이용하여 전화를 유도,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요구를 하거나, 해당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만약 우편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하며 해당 사이트로 연결 시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수법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레터피싱의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도착안내서에 적힌 번호가 아닌, 기관의 대표 번호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 우편물에 전화번호가 적혀있더라도 꼭 우체국 등 대표번호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특정 앱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화로 신분증(개인정보), 현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체국에서는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 대면으로 신분증을 요구한다.

 

만약 레터피싱이 의심된다면 우편물 등의 발신자 주소, 전화번호 등 꼼꼼히 확인하고, 공문서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신종 사기수법에 대응하는 방법일 것이다.

 

누구나 일상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레터피싱 등 신종사기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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