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기부하고! 혜택받고! 강화사랑 ‘고향사랑기부제’

  • 등록 2023.04.13 1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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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강화군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기부자들이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꾸준히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의 경우 강화섬쌀, 홍삼절편, 약쑥진액, 약쑥환, 순무김치, 화문석 등을 기부자 답례품으로 준비했다.

기부 참여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등을 할 수 있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에서 대면 접수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소식지와 전광판, 버스 광고 등의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기존의 농산물 및 가공품과 더불어 관광서비스 분야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예정이다.”라며 “기부금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해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할 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창호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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