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 소방시설 위반 행위‘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등록 2023.03.23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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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계양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건물관계자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됐다.

전국 누구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무분별한 신고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 관계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겐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라며 “시민ㆍ관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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