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최훈 부동산 전문기자]=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규제를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기존의 주택법이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여 규제를 하다보니, 주택가격의 급등요인도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홍준표, 김교흥, 강준현, 윤상현의원이 발의하였다.
 

개정안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지정을,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 세분하여 지정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안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정 유지와 해제 여부를 매반기마다 재검토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LH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만시지탄(늦은감)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 규정도 담고 있다. 

최훈 기자 im@g9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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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이른 바, 핀셋 규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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