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옹진군청
[매일뉴스] 옹진군은 올해 5월 1일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인천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12개 항목) 이외에 보장항목을 확대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가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31일‘옹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이며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등 3개 항목으로 사망 시에는 2천만원, 후유장애 시에도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또한, 보험가입 기간 내에 주소지를 옹진군에 두고 사고를 당했다면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해당 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문경복 군수는 “인천 시민안전보험 이외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옹진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maeilnewstv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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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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