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부평구청 전경
[매일뉴스] 부평구가 오는 2월 1일부터 동월 22일까지 근로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Ⅱ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1인 가구 49만8천694원) 이상이어야 한다.

계좌에는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30만 원을 매칭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되며, 가입기간 3년 이내에 생계·의료를 탈수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차상위 가구가 가입대상이다.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 원)에 1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이 생성된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 3년간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철 기자 bbc0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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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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