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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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2023년 영향권 설정을 놓고 소 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과 5개 발전위원회 위원장들이 합의문을 통해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3-1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제3-1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 영향 지역을 폐지한다"라는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 따른 조치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중간 영향 평가에서 현 영향 전 지역에 점수가 0점이 나와서 폐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폐촉법27조2항에 간접 영향권 주민은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법을 적용하면 검단의 오류 5통의 주민 500여 세대와 김포 학운 5리 주민 470여 세대만 영향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향 등급도 전혀 없는 지역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이라고 합의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도에 검단의 금곡, 마전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점수가 0이 나와서 영향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합의를 위해 12월 19일에 소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사는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형재 기자 simno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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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영향 지역 설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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