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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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 서구)조종현기자= 11일(금) 오전 인천 공명 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와 인천행•의 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 시청 계단 앞에서 강범석 서구 청장, 회계 관리 책임자, 홍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범석 서구 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는 민주당 인천 시당 5월29일 논평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 5월 19일 모 일간지 3면에 불법 선거운동 신문광고를 게재해 지역 주민이 인천 서부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 조사를 거쳐 5월27일 인천지검에 강 후보 측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공직선거법 제252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지만 강범석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인터넷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에 게재 한 것 같다" 며 "선관위 조사에서 사실대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또한 이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는 사실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고 만약에 신문사와 공모했다면 광고료를 특정업체에 많이 지급했겠지만 광고준 신문사 모두 균등하게 광고료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면 광고가 시, 도지사 교육감만 되는지 기자님은 알고 있냐고 반문하며 선거법이 변호사들도 그렇고 검찰도 선거법이 제일 어렵다고 말한다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선대위 관계자 왈 강범석 청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며 고의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상대측에서 주장한 다른 부분이 있지만 반박은 안 했으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12.1일이면 끝나고 곧 있으면 판결이 있지 않겠냐며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뿔난 인천 공선협 등 시민단체는 강범석 서구 청장은 선거 달인이다, 구청장 선거에 5번 출마해서 3번 낙선하고, 2번 당선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선거법을 잘았고 있는데 거짓을 일삼고 있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인천 지방 검찰청에 고발해 파장을 낳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박문용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중앙회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5월31일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했는데, 이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신문광고 게재․배부한 언론사 대표이사를 고발한 보도 자료를 제시하면서 선거 당사자인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주주의 출발점도 “공명선거”이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면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도 “공명선거”가 그 원동력이며, 모든 국가의 명운이 “공명선거”에 걸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선협은 “불법선거”를 저지르고 은폐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라고 규정하고 고검, 대검 등 끝까지 고발 할 것을 예상했다.

 

김선홍 인천 공선협 상임대표는 선거의 달인 강 서구 청장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으로 홍보하기로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면에 게재 한 것 같다" 는 책임회피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헛 웃음” 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신문광고 우측하단에 ‘본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명시하고 [광고주:강범석]을 적시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언론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지면광고 계약서는 광고일시와 지면 위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회계책임자와 홍보담당자가 모 일간지와 작성한 광고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광고비 입. 출금 통장내역을 확인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고, 언론사가 무료로 불법 신문광고를 했다면 선거법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공선협은 이제 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사퇴한 뒤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히라”며 “구청장 사퇴만이 서구 민과 인천시민 앞에 사죄하는 길”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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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강범석 인천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즉시 사퇴 및 회계책임자, 홍보담당자 3명 선거법 위반 협의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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