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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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김포)조종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의회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김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이다.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2. 10. .

정 영 혜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및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 4, 5)

.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안 제7)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규정 신설(안 제8)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 규정 신설 (안 제9, 10, 11)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규정 신설(안 제1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회복지사업법

. 예산조치 : 별도협의

.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2. 10. . ~ 2022. 10. .

)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 협의기간 : 2022. 10. . ~ 2022. 10. .

)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 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ㆍ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조를 삭제한다.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의 위원회는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7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실태조사 등)으로 한다.

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조의 제목 (회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으로 한다.

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5조를 삭제한다.

16조를 제17조로 하고, 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10조를 제12조로 한다.

11조를 제4조로 한다.

4(종전의 제11) 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1(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3(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정의)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신 설>

5.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ㆍ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삭 제>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김포교육청, 김포경찰서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포시의회 의원, 아동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위원회의 기능)<신 설>

6(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1항의 위원회는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7(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7(실태조사 등)시장은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8(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9(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10(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11(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0(생 략)

12(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13(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1(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4(시행계획의 수립)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신 설>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생 략)

(현행과 같음)

1214(생 략)

1416(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15(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16(생 략)

17(현행 제16조와 같음)

 

 

참고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22(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23(아동학대예방의 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9(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6, 2021. 1. 26., 일부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 12. 11.>

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1. 8. 4.]

 

참고

 

현행규정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1735(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80-2256

 

1(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이하 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3(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위원회의 설치)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5(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김포교육청, 김포경찰서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포시의회 의원, 아동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7(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8(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10(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1(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2(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3(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16(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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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영혜 김포시 의원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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