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매일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속에 남아 있는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9월 13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00일간)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은 ①금품수수 ②재정 비리 ③권한 남용 ④불법알선 ·청탁을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각 시 ·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 ·계획적 범죄(일명 ‘중요사건’)를 전담 수사하여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객관 ·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및 관내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 공공기관 ·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보조금 ·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 ·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 ·감사원 ·권익위 ·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 ·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수사과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각 경찰서 수사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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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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