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 허용 등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개정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검사의 과도한 통제장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제1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각각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이러한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대로 수정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18. 인천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부평서 직장협의회 회장 이태식 : 010-4324-8009)
전병길 기자 june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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