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고용노동부
[매일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8. 22. ~ 9. 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 ․ 건설업,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등 업종별 ․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 29. ~ 9. 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 여성 ․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 ․ 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① ’21년 기준 39세 미만 연령층의 임금체불 비중은 50대(28.3%) 다음으로 27.9% 차지

② 축사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22.4월) 등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임금체불 발생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 ․ 적극 ․ 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①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신속〕하게 처리하고, ②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③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 ․ 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 12. ~ 9. 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금리를 한시적(8. 12. ~ 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연 3.7 → 2.7%(신용), 연 2.2→ 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 같은 감소세는 ’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2년 6월말 현재(1~6월까지)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 원)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이정식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이번 대책은 조선 ․ 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 ․ 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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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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