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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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유천호 강화군수와 그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천호 군수는 고소장에서 한연희씨가 지방선거 기간인 5월19일과 23일,  2회에 거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천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5월 22일 OBS TV 주관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군수라는 직분으로 유천마을 개발행위허가 해야 됩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강화군 청렴도가 바닥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유천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고발 건은 유천호 군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교동면, 삼산면 지역이 다리가 놓여 졌는데도 배삯까지 받는 불합리한 택배 요금을 정상으로 돌려놨고, 비에스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내용이다. 

한연희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천호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불합리한 택배비는 “유천호 군수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사례를 알려서 몇 개월 만에 해결하였으며,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건도 강화군의 반대와 일부 보훈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릎 쓰고 뜻있는 분들과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당당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연희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특정신문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흠집 내는 행위를 할 경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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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호 군수 측이 고소고발한 한연희씨 모두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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