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윤상현 의원
[매일뉴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년 후보자의 일정비율(30%)을 권장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청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40세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은 40세 미만 유권자가 33.8%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하며, 이는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성정치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현재 공천시스템에서는 높은 정치 참여 비용, 거대 정당의 선거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매 선거때마다 인물이 없다고 하기 전에 더 많은 청년 인재가 제대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권명호, 김병욱, 김정재, 박덕흠, 박성민, 양금희, 윤영석, 이인선, 임병헌, 주호영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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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청년할당제, 청년의 공천 비율(30%)을 확대 가능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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