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중소벤처기업부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5월 29일(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월 14일(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기업마당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을 신청한 55만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개사에 2.3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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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시작, 신청·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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