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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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유천호 후보에게 보낸 반박 성명서 전문

 

한연희 후보, 유천호 후보께 경고!

 

유천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엄연한 사실을 가짜 뉴스라고 왜곡하지 말라!”

 

저 한연희가 519일 성명서를 통해 유천호 후보님,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드렸건만 역시 돌아온 답변은 진실을 왜곡하는 표현으로만 일관하고 있음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517일 입장문을 통해 강화군수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후보자 측이나 지지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유 후보가 512일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는 국힘이 무소속인 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다분히 풍기고 있습니다

 

이에 같은 무소속 윤재상 후보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역사회가 진실 게임논란에 휘말리자 국힘 인천시당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유 후보는 공무원 단체 문자 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화군수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무공천결정을 발표했으며, ‘반드시 당선되어 당으로 돌아와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사실입니까? 진실을 밝혀 주시길 재차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유 후보는 공무원 단체 문자 메시지에서 당내 경선에서 68%의 압도적 지지란 표현을 썼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지지율을 공개하신 겁니까?

 

유 후보께서는 이번 군수 선거를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무려 여섯 번이나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모든 행정 행위는 법에 기반을 두고 이뤄집니다. 여섯 번의 출마 경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면 군정 수행과 관련한 방대한 관련법은 제대로 알고 군정에 임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강화군정에서 원칙과 공정이 무너진 근본적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선거운동과정에서 계속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는 바 입니다.

 

2022523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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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68050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108조 7항을 이야기하기전에 3항에 제외경우를 잘 읽어보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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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댓글 (0)
에라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경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댓글 (0)
백봉덕

윤재상님과 유천호님에 관계는 강화군민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남산 약수터 현 근수님 앞 공원조성으로 빌라값이 몇 천만원씩 오른것은
그 동네 쉬쉬쉬 하는것. 부럽네요. 양사와 교동 외포리 온수리를 가르는
2중색깔 행정은 그 누가 보더라도 색깔 행정입니다.
앞으로 근 4년 먹더라도 강남에 강서에 텃밭 업으라는 법 없지요.
김정은이는 새파란 하늘색. 우리군수는 영롱한 구리빛. 4년 상관
엄청난 부페가 차려지겠네요. 누구나 알지많 모흐는척. 지역선거가
부페를 부른는 역사 아- 아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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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선거금지

마지막이라고 이번 선거판을 혼탁선거를 하는군요. 비방, 흑색선전없이 이기기 힘든가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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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희 후보, 유천호 후보에게 강력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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