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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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에게 바다란 가족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기회의 터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바다는 기회와 행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 이면에는 ‘생명’이라는 무거운 담보가 전제되어 있다.

최근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부담 등으로 고령부부 및 1인이 승선하는 ‘나홀로 조업선’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언론을 통해 해상에서 관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곤 한다.

안타까운 사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필자는 어업인들이 조업 시 착용하는 일체형 작업복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일체형 작업복은 효율성과 활동성이 좋아 많은 어업인들이 선호ㆍ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작업 중 바다

로 추락하게 된다면? 정말 끔직한 사고로 이어진다. 일체형 작업복은 구조상 옷 안으로 물이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들어 물 위로 올리려고 해도 작업복 안으로 들어간 물 무게와 체중에 의해 선상으로 올라오기 힘들다.

특히, 1~2명의 ‘나홀로’또는 고령부부의 조업 중 해상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조세력 도착 시 까지 버티기도 어렵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구명조끼를 착용 했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구명조끼 부력에 의해 구조세력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인근 어선 등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수상레저 활동자와 낚시어선이 승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나 어선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없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인 조업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명시돼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랜 습관과 편의상 이유로 구명조끼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 이제는 개인 안전과 가족 행복을 위해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해양경찰도 각종 캠페인과 계도 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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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다에서 사고예방 첫걸음은 구명조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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