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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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후보가 유천호후보의 무공천 청탁건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격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

 

유천호 후보님, 더 이상 불법과 권모술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십시오.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가 지난 512일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부터 지역사회가 소모적인 진실 게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511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고, 국힘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이 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 공천을 취소하고 무공천지역구로 남겨둔다고 선언했습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국민의 힘 최고위의 결정은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고 그 어떤 누구의 개입이나 요청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512일 강화군 공무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에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강화군수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무공천결정을 발표했으며, ‘반드시 당선되어 당으로 돌아와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유 후보의 이런 표현에 대해 국힘 인천시당은 강화군수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후보자 측이나 지지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어제(517) 내놨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4(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에는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 후보의 문자 메시지는 국힘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국힘 인천시당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표방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힘 인천시당의 입장 표명으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유 후보는 감언이설로 더 이상 강화 지역사회를 소모적 논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유 후보는 공무원 단체 문자에서 당내 경선에서 6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리했지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는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유 후보에게 재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법과 술수, 기만은 더 이상 우리 강화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는 강화군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실만이 승리합니다.

 

유천호 후보님, 더 이상 불법과 권모술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십시오.

 

2022519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군수 후보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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