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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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인천 서구 왕길동의  약수동 자연 부락 주민들의 매립지 피해 보상금을 놓고 진통을 앓고 있다.

 

왕길 11통 주민 10여명은  왈길동  자연 부락 발전 위원회에서 매립지  피해 보상금으로 인천 서구 오류, 왕길 동사무소 부근에 약 130평의 토지 대금 11억7천만원의 매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28일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에서는 위 안건이 상정됐으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했다 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민 P씨는 매립지 공사 지침에  반드시 주민 총회를 거치고 주민 과반 참석 이상, 참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 총회도 없었으며 왕길  발전위원회 임원 중 3명은 본인들은 서명 날인 한적이 없는데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소송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 A씨는 주민 총회와 주민 동의 없이  통장이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 왕길 자연 부락 발전 위원회에서 영구 제명을 시켰음에도 임원 명부에 서명한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작년 5월에 있었던 통장 선거에서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됐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게 문의를 했더니 4월 6일 까지 서류를 보내야 해서 비대면으로 동의를 받고 대신 서명을 하였다라고 사문서위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경찰조사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왕길동 자연 부락 발전 위원회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인 단체인 주민 지원 협의체 산하에 있는 임의의 단체이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100/10을 집행하는 법정동 단체이다.  

 

이형재 기자 simno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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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산하 발전위원회 임원 사문서 위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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