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민권익위원회
[매일뉴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권고가 반영돼 개정된 법령 등은 3,187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 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 사규 77.5%)에 달한다.

제·개정법령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같이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 줄 때도 환급절차를 규정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해 학부모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고,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면 보유차량 전부를 감차하도록 한 처분기준이 영세사업자일수록 불합리하므로 4대 이하면 4대만 감차하도록 개선하여 영세사업자가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현행법령 등 개선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경제성 등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절차 마련 ▲민간위탁시 선정기준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민간위탁사업 사업수행결과 평가 실시 의무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등을 개정 조례에 포함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범위와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조금 횡령 등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근거를 두게 했다.

그 밖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전수점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토록 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했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동일한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는 자의적 분할발주를 금지했다.

채용·승진 등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채용 기준 강화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규정 신설 ▲비위행위자 승진 및 비위관련 임원의의원면직 제한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정비 등을 개선권고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 또는 행사비 지원 금지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위한 사용범위 명확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금융거래 제한 등도 개선됐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상을 저해하는 불공정·불투명·재량남용·특혜·이해충돌 등 부패근원을 제거한 사례들을 정리해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종현 기자 knews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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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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