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서울시청사
[매일뉴스]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맞춰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24일~25일 양일간 실시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고,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금번 교육대상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ㆍ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24일~25일 양일간 진행되며 오세훈 시장과 사업소장 등 10명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나머지 113명은 화상(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자체장·기관장 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 전달 계획이다.

교육은 노동자 산재 예방 및 산업보건정책 분야 국제적 전문가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와 35년 이상 건설현장 등 산업안전분야에 몸담아 온 고재철 법무법인 화우 고문(前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이 맡아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법시행 전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네차례 개최했고,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각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배포해왔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정책을 점검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 시행 이후에는 현장에서 출발하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매주 행정1·2부시장 및 실·본부·국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직접 안전 컨설팅에 참여해‘선(先)안전, 후(後)작업 생활화’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에 참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춘 기자 allin20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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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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