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매일뉴스 윤봉현 기자]=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어제 3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되었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였다.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개의 오류가 발견되어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하여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윤봉현 기자 bd86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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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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