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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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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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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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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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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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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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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실시간 기사

  • 질병관리청,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주의해야 할 감염병 4
    [매일뉴스] 전면등교, 단체활동, 여행 등 일상 회복 중 주의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수칙을 소개합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과 주의사항, 전염기와 예방수칙 등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아요!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알아보기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던 홍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해외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1)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2)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이하선염과 이하선 주위 통증(양쪽 또는 한쪽 볼이 붓고, 통증 동반) (3) 홍역 : 발열(38℃ 이상),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감기로 오해하기 쉬우나 4일째부터 목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 (4)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소아에서는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동반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호흡기 감염병은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이미 전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기에는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등교, 등원, 출근은 전염기가 지난 후 가능합니다. ②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③ 외출(진료 등) 시 타인에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언제까지 주의가 필요할까요? (1) 수두 전염기 : 모든 발진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최소 5일 이후) (2) 유행성이하선염 전염기 :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3) 홍역 전염기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4) 인플루엔자 전염기 :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위생 철저(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②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③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④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권장 예방접종] (1) 수두 : 수두 예방접종 총 1회(생후 12~15개월)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 MMR 예방접종 총 2회(1차:생후 12~15개월/2차:만 4~6세) (3)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10~12월)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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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매일뉴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권고가 반영돼 개정된 법령 등은 3,187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 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 사규 77.5%)에 달한다. 제·개정법령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같이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 줄 때도 환급절차를 규정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해 학부모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고,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면 보유차량 전부를 감차하도록 한 처분기준이 영세사업자일수록 불합리하므로 4대 이하면 4대만 감차하도록 개선하여 영세사업자가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현행법령 등 개선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경제성 등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절차 마련 ▲민간위탁시 선정기준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민간위탁사업 사업수행결과 평가 실시 의무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등을 개정 조례에 포함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범위와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조금 횡령 등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근거를 두게 했다. 그 밖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전수점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토록 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했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동일한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는 자의적 분할발주를 금지했다. 채용·승진 등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채용 기준 강화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규정 신설 ▲비위행위자 승진 및 비위관련 임원의의원면직 제한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정비 등을 개선권고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 또는 행사비 지원 금지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위한 사용범위 명확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금융거래 제한 등도 개선됐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상을 저해하는 불공정·불투명·재량남용·특혜·이해충돌 등 부패근원을 제거한 사례들을 정리해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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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4
  •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매일뉴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4.20일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하였고,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712명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관리위원회는 작년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자 증가 수, 법조인 증가 수, 올해부터 5년·5회 응시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7기(2015년 입학) 졸업생의 누적합격률, 올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바로 시험에 응시한 11기(2019년 입학) 졸업생의 합격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4-2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7곳 신규 선정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개, 탄소중립 분야 3개, 학위연계 과정 6개 학과이며, 학위별로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매 학기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4-05
  • 문화체육관광부,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매일뉴스] ◆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추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관련 3.2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에서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신청(FAX), 신청 당일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 시작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3월 30일~)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4월 4일~) 대면진료 가능 외래진료센터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3월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진료 실시 중
    • 종합뉴스
    2022-04-01
  • 경찰청-한국방송공사-금융감독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매일뉴스] 우리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각종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방송공사(KBS), 금융감독원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대국민 사기 예방 기획 프로그램 ‘속지 맙시다’ 제작과 홍보 활동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손관수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본부장, 김은경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은 오늘(29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방송공사(KBS)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우선 각종 사기 피해사례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방송공사(KBS) 대국민 사기 예방 기획 프로그램 “속지 맙시다’ 제작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속지 맙시다’는 5월 1일부터 신설되는 주간 단위 시사 프로그램 ‘추적’의 한 코너로 방송된다. 세 기관은 이와 함께 국민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홍보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범죄는 지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만큼이나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세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기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국가 기관이 협력하게 됨에 따라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3-29
  • 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매일뉴스]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2022-03-24
  • 법무부, 3월 1차 가석방 735명 실시 예정
    [매일뉴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3-16
  • 법제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
    [매일뉴스]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전거 제13조(차마의 통행) ①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 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 하지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전 규정도 확인하고 환경과 건강을 위한 즐거운 자전거 라이프, 새령이와 함께해요! 이 외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세요!
    • 종합뉴스
    2022-03-15
  • 질병관리청, 소아 재택치료 환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약속
    [매일뉴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소아 재택치료! 소아 재택치료 환자라면 꼭 지켜야 하는 약속,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도록 가능한 혼자 지내야 해요. 불편하고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럼 혼자 있으면서 지켜야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1. 혹시 여러분이 아프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옮길 수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을 돌봐주는 정해진 어른 1명 외에는 혼자 있게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또 집 안에서도 한 곳에만 머물러야 해요. - 식사할 때는 씩씩하게 혼자서 먹어야 해요. 혼자 먹을 수 없는 친구들은 어른이 도와주실 거예요. -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줘야 해요.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해요. 가족들과 같은 화장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난 후에는 잘 닦고 다른 가족들이 써야 해요. 2. 가족들과 예전보다는 말도 적게 하는 게 좋고 뽀뽀나 안아주는 것도 당분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병이 다른 가족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을 하거나 안 예뻐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랍니다. - 가족들, 돌봐주시는 분들과 말을 하거나 잠깐 봐야 될 때는 전보다 좀 멀리 떨어져서 만나야 해요. 서로 팔을 내밀어도 안 닿는 정도로요. 이때 여러분도 가족들도 마스크를 써야 해요. 3. 여러분이 쓰는 그릇, 수건, 휴대전화 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혼자만 써야 합니다. 옷이랑 이불도 어른들이 여러분 것만 따로 깨끗하게 빨아 주시고, 그릇도 깨끗하게 따로 잘 씻어주실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 가족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가 없다면 기침할 땐 소매로 가리고 기침, 재채기 후 손을 깨끗이 씻어요. -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어요. 밥 먹기 전,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장난감을 가지고 논 후 4. 여러분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동안 아픈 곳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다 말씀드려야 해요. Q. 아픈 곳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재고, 아픈 곳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기침, 콧물, 숨이 차거나 다른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라도 어른들에게 얘기하세요. Q. 아프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A. 열이 나고, 기침이 나와요. 숨 쉬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몸이 떨리거나 아플 수도 있고, 머리나 목이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냄새를 못 맡거나 예전에 알던 음식 맛이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재택치료를 받는 어린이 친구들은 당분간 집 안이나 방 안에서 지내며 몸이 아픈지 관찰하고 씩씩하게 지내주세요! 가족은 물론,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재택치료 안내사항을 꼭 준수해서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 종합뉴스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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