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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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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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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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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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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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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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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2-02

실시간 기사

  • 국토교통부, 부산ㆍ인천시 도시철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됩니다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서 신청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전문연구기관 검증,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되어, 21일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며,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들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도시철도 기본계획·사업계획 수립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거쳐 착·준공 및 운영하게 된다. 이번 부산·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도 5년 주기 타당성 재검토 제도에 따라 수립(부산 ’17년, 인천 ’18년)된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노선(부산 4개, 인천 3개) 및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일부 조정(부산 3개, 인천 4개)을 반영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①도시·광역철도망 연계성 강화, ②동·서부산권 균형발전 도모, ③부산 1·2호선 급행화 등 운영 효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동부산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된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장하는 ‘오시리아선’과 국가 R·D로 건설 중인 무가선 트램 실증노선(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어귀삼거리, 1.9km)을 오륙도까지 연장하는 ‘오륙도선 연장’ 외에도, 도시철도 1호선·2호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급행화 사업도 반영되었다. 이 외에도, 노포∼정관선, C-Bay-Park선, 송도선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하단∼녹산선, 기장선, 강서선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은 ①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②신·원도심간 균형발전, ③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수혜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 및 연안부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부평연안부두선(부평역∼연안부두, 약 19km)과 제물포연안부두선(제물포역∼연안부두, 약 7km)뿐만 아니라,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 송도 8공구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이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순환선으로 변경된 송도트램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은 기존 계획에 반영된 노선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부산·인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으로 대표적인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조영태 교통국장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으로 도시철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접근성 향상되며,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면서,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도시철도 인프라의 조기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조성표 교통건설국장은 “국토교통부의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천 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진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에 포함된 8개 노선 모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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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1-18
  • 질병관리청, 시·도지사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권한 위임하여 신속한 보상 추진
    [매일뉴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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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국기원, 개원 50주년 맞아 16년 만에‘태권도 교본’발간
    [매일뉴스] 국기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아 16년 만에 ‘태권도 교본(이하 교본)’을 발간했다. 이번 교본은 지난 1987년 11월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처음으로 발간한 이후 2005년 9월 증보판에 이어 새롭게 펴낸 전면 개정판이다. 이전 증보판(단권, 총 789쪽)에 비해 5권(총 1,076쪽)으로 분량을 대폭 늘린 교본은 △제1권 - 태권도의 이해(247쪽) △제2권 – 기본(196쪽) △제3권 – 품새(280쪽) △제4권 – 겨루기(171쪽) △제5권 - 격파 및 시범(182쪽) 등 태권도 관련 이론과 기술이 총망라돼 있다. 이번 교본의 특징은 이론적 측면에서 태권도 역사와 정신을 더욱 구체화했고, 기술적 측면에서는 태권도 운동 원리, 겨루기, 격파 및 시범 기술을 체계화했다. 또한 QR코드를 삽입,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영상이 구현될 뿐만 아니라 전자책(e-book)을 추가 제작, 접근성을 한층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국기원 태권도연구소는 지난 2020년부터 태권도 교본 편찬을 본격화하기 위해 2006년 연구소 개소 이후 시행했던 태권도 역사, 정신, 기술 등 각종 연구자료 70여 편을 기반으로 ‘태권도 교본 착수연구’를 추진했다. 지난해 3월 태권도 교본의 기본방향 설정, 편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개념 확립, 기술체계 정립, 영역 구분, 역대 태권도 교본 및 서적 내용을 분석하는 등 설계 과정을 거쳐 6월부터는 태권도 교본 집필에 착수, 원고 초안 작성과 타당성 검토, 그리고 영역별 핵심 기술 단위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9월 10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한 부분을 검토, 12월까지 원고를 최종 보완하고,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등 태권도 교본 편찬 작업을 완료했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태권도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지침서인 교본의 전면 개정판 발간으로 태권도계 숙원 사업 중 하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꾸준하게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태권도 교본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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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종합
    2022-01-18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매일뉴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또한,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했다.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했다.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1-14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부터 투여 시작'
    [매일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3일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화이자사 ‘팍스로비드’) 2만 1천 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17시 40분경 안전하게 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사 ‘팍스로비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유한양행)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으며,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하고 처방할 수 있다.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의료기관 및 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온라인 보고) 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앙대책방역본부 상황총괄단 임숙영 단장은 "1월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투여대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제 활용을 당부하였고,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의료/보건
    2022-01-13
  • 국가보훈처, 전사순직 군인 2,048명 유가족 찾기 명단 공개
    [매일뉴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본격적으로 유가족 찾기가 시작된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부터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명단은 6·25전쟁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자 중 육군 재심의 후 전사‧순직이 결정되었으나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한 군인의 명단으로 소속·군번, 이름·생년월일,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육군은 1996년부터 2년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 캠페인을 벌여 7천여 명에게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나머지 2,048명은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통보되지 못하였다. 국민 누구나 보훈처, 국민권익위, 육군본부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에서 배너를 누르면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군인이나 유가족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상담 또는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내용은 자료 분석과 육군본부 검증 등을 거쳐 해당 사례별로 결과를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보훈급여금 및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업무협약(‘21.12.15.)을 통해 출범한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유가족을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적극행정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달 13일, 14일 양일간에 걸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배경, 찾은 사례, 조사 지침 등을 교육하고, 많은 사례가 집중돼 있거나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는 직접 방문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전사·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조속히 찾기 위해서는 당시 동료 전우였던 보훈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큰 힘이 된다.”라며, “전사·순직 군인 명단을 보시고 생각나시는 이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6.25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면서, 자료를 찾기 어렵고 주소도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크다”라면서, “전사‧순직 군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절실하다. 작은 정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단 한분이라도 끝까지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복지/봉사/기부/시상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매일뉴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 종합뉴스
    2022-01-13
  • 외교부 인사
    [매일뉴스] 외교부 인사 직 위 성 명 주미얀마대리대사 강 금 구 (전 주파푸아뉴기니대사)
    • 종합뉴스
    • 사회
    2022-01-11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의]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이다. ’21.12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2.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누적된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진일보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대상 및 지원방식] 신청대상은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신청자는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19일 오전 9시부터 2.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9일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인 1.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부터 2.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3대 패키지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상황] 한편, ’21.12.16일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발표한 손실보상 강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소상공인 3대 지원패키지’와 ‘일상회복 특별융자’, ‘희망대출’ 등 초저금리 특별융자를 설 연휴 전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21.3분기 손실보상은 ’22.1.7일까지 63만개사에 1.9조원을 지급하였으며, ’21.4분기분에 대해서는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1월 중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보상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21.12.27일 집행이 시작된 방역지원금은 1.7일까지 218만개사에 2조 1,794억원이 지급됐으며, 1월말까지 290만개사에 지급될 계획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소상공인・소기업에 최대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역물품지원은 1.13일 공고 후 1.17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예정이다. 초저금리 특별융자 중 일상회복 특별융자 및 저신용자를 위한 소진공 희망대출은 1.7일까지 3,186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중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은 1.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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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특허청,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선정·발표
    [매일뉴스] 특허청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21.2.24 보도)‘ 뉴스가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우수 보도자료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0대 뉴스는 ❶특허청 블로그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와 ❷언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2021년 국민이 뽑은 특허청 10대 뉴스 결과를 요약해보면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구축 ▲최신기술의 특허동향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과정 등의 주제가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구축)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한 보도자료가 10대 뉴스에 선정되었다. 1위를 차지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보도자료는, 3차원 입체 사진(hologram) 상표·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한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뉴스(7위),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뉴스(10위)도 순위에 올랐다. (최신기술 특허동향) 최신기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도 다수 선정되었다. ❶자율주행 기술, ❷홈서비스 로봇, ❸AI·IoT 물류운송 등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보도자료가 각각 2위, 4위, 6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신 혁신기술 동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AI)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보도자료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며 8위에 올랐다. (국가위기 극복과정)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특허로 극복하는 노력을 알린 보도자료도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기여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특허청 10대뉴스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을 특허출원 데이터 통해 전달한 보도자료(5위)도 나란히 10대 뉴스에 올랐다. 이외에 ‘초코파이’의 사례를 활용해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한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알린 뉴스(9위)도 눈에 띄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국민참여를 통해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특허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2022년 한해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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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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