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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
    [매일뉴스] 4차 접종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가요?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로 알려드립니다! ◆ 안전한가요? (국내) 국내 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은 0.06%, 그중 대다수는 근육통, 어지러움과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이었습니다. ◆ 안전한가요? (국외) 이스라엘 연구결과에서도, 이상반응은 피로감, 두통 등 3차 접종과 유사하며 경미한 이상반응이 다수였습니다. ◆ 효과적인가요? (국내) 국내 고위험군 대상 접종효과 분석 결과, 4차 접종은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화·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의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예방효과] - 감염 20.3% - 중증화 50.6% - 사망 53.3%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구성원 약 151만 명 대상 2/16~4/30) ◆ 효과적인가요? (국외) 국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감염 및 중증화·사망에 대한 추가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연구 : 장기 요양 시설 입소자 25,252명 대상] - 사망 예방효과 31% (4차 접종 후 87일 동안 관찰) [이스라엘 연구 : 60대 이상 18만 명 대상] - 감염 예방효과 52% - 중증 예방효과 64% - 사망 예방효과 76% (4차 접종 후 14-30일 후) 결과가 말해주는 안전성과 효과성. 4차 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 80세 이상 적극 권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 종합뉴스
    2022-06-28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종합뉴스
    2022-02-11
  • 금융위원회,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을 찾으세요
    (조종현 기자)=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총 1조 8,894억원에 이르고있습니다.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1조 6,320억원) + 미지급 출자금·배당금(2,574억원) * 2021년 6월말 기준 [휴면 예·적금] 소멸시효(5년 등)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개인 보유 예·적금 [장기미거래 예·적금] 개인 보유 예·적금 중 3년 이상 입출금 거래(이자지급 제외)가 없는 계좌 [미지급 출자금]조합원이 조합 탈퇴 이후 해당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 환급액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미환급 배당금]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 중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 ◆ 숨어있는 나의 자산 쉽게 찾아가세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 영업점 방문 조합의 영업점을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이후 자산 수령 - 온라인·모바일 금감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결제원 ☞ 어카운트인포 ◆ 온라인·모바일 조회·환급 방법 -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 ‘내계좌한눈에’ 클릭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접속 후 ‘조회 희망 금융권역’ 선택 (계좌통합조회 선택) - 환급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 예·적금은 50만원*까지,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 혹은 기부할 수 있음 * 해당 금액(5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이 가능 앞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숨은 자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 영업점마다 캠페인 및 조회·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 종합뉴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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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탐구생활 - 스켈레톤
    [매일뉴스] 스켈레톤,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강렬한 속도감으로 짜릿함을 즐기는 ‘스켈레톤’을 소개합니다. ◆ 엎드리면 스켈레톤, 누우면 루지 ‘루지’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다고요? 스켈레톤은 한 명의 선수가 정면에서 엎드린 자세로 활주용 썰매를 타고 1,200~1,300m의 경사진 얼음 트랙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경기입니다. ◆ 올림픽에서의 역사 남자 스켈레톤은 생모리츠에서 열린 1928 올림픽과 1948 올림픽에서 두 번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으로 인해 한동안 올림픽 종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에서 남녀 종목이 정식종목이 되었습니다. ◆ 스켈레톤 썰매는 갈비뼈 모양 스켈레톤(Skeleton)의 명칭은 썰매의 모양이 갈비뼈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해요! 탑승자가 썰매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는 구조물의 형상을 말하는데요. 다시 보니 정말 갈비뼈와 비슷하네요. ◆ 불과 0.01초 차이로 갈리는 승패 총 4차례 활주해 누가 얼마나 더 빨리 도착 지점에 내려오느냐가 승패를 좌우해요! 최고 속도 약 130km/h로 트랙을 질주하게 되는데요. 왜 스켈레톤 선수를 ‘인간 탄환’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 썰매 종목 중 유일한 남녀 개인 종목 썰매 종목 중 유일하게 남녀 개인 종목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어깨, 무릎을 이용해 조종합니다.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더 붙기 때문에 썰매 무게와 체중의 합이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 -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이번 베이징 2022 동계올림픽에서는 ‘인간 탄환’ 김은지, 윤성빈, 정승기 선수가 출전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루게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년간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훈련해 온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 종합뉴스
    2022-02-10
  • 자가격리에 지친 시민이라면, '내 마음 포커스 온!(focus on ME!)'에 접속하세요
    [매일뉴스] 시흥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격리 중 마음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내 마음 포커스 온!(Focus on ME!)'을 진행해 시민들의 마음 치유에 나선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단기성 프로그램인 마음 돌봄은 자가격리 후 느끼는 감정을 나누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불안감을 다스리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오피스 스트레칭, 셀프 마사지 등으로 일상에 휴식을 주고 몸 챙김 이완을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안내와 더불어 일상회복을 위한 희망 감정과 감정 계획을 세워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열리는 프로그램은 예술심리상담가이자 동작심리치유사인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 프로그램 참가자를 상시 모집한다. 프로그램 일정은 2~3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인 2월 10일, 2월 24일, 3월 10일, 3월 24일 10시부터 12시에 열리며, 동일 내용으로 진행되므로 4회 차 중 1회를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회기당 선착순 20명(총 80명)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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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2-09
  •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매일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궁금증,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발급받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유 및 국내이동통신 가입시 발급 가능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기존 운전면허증은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면 됩니다. * 플라스틱 운전면허증·IC 운전면허증 중 하나는 본인이 보관 Q.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잠김상태가 되어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분실된 스마트폰을 찾았다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Q.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한가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저장되고, 화면캡쳐 방지, 앱 위변조 방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Q.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지 또는 폐기되어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며,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정상상태로 자동 변경됩니다. 면허 취소의 경우, 신규 면허증 취득 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스마트폰을 바꾸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기관 방문없이 스마트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 신청은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안전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나 보세요!
    • 종합뉴스
    2022-02-07
  • 문화체육관광부, 2월부터 달라집니다
    [매일뉴스] 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2시간 급여 + 2시간 비급여 • 진료비: 895,770원 • 보험자 부담: 179,150원 • 환자 부담: 716,620원 [개선] 4시간 급여 • 진료비: 590,730원 • 보험자 부담: 354,440원 • 환자 부담: 236,290원 이밖에도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를 개선해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장애인 진료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시행되는 처치·수술*에 대해 가산 수가(100%) 적용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요를 일부 보상) *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시행 항목 [대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내용] 급여, 비급여 동시 치과 진료 시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단, 비급여 치과진료만을 시행하는 경우의 마취료는 적용 제외)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체계 전환 전국 확대 본격 실시(2.3~)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유행을 최대한 원만하게 관리해 중증환자와 사망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1월 26일(수)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를 우선적용했으며, 2월 3일(목)부터 전국 모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까지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①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시행 60세 이상, 역학연관자 등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우선순위 대상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지참해 선별진료소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PCR 검사(무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통보 문자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 복귀 장병: 휴가증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② ‘일반국민’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일 경우, PCR 검사 시행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 실시합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 실시 *검사비 무료, 진찰료 본인부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목록 확인하기 * 이것도 알고 가세요!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증명서 발급방법]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발급해 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도 방역패스로 활용 가능하며, 다만,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택이 아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입니다. *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시) ’22.1.26.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22.1.27. 24시까지 유효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3~)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월 3일(목)부터 발급 신청 개시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75% → 10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상] 만 6세 이상(2016.12.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혜택] 1인당 연간 10만원 지원 * 카드 사용기간 : 발급일 ~ 2022년 12월 31일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 ☞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찾기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문화누리카드 앱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2년 2월 3일(목) ~ 2022년 11월 30일(수) - 자동 재충전: ’21년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지원금 자동 재충전 - 모바일앱/ARS 신규발급: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을 소지했다면 문화누리 모바일 앱 또는 전화 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가능 [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2.11~)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의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2월 11일(금)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주요내용] ① 반려견 외출 규정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 예외 - 2미터 길이 제한은 대형견과 소형견 구분 없이 모든 견종 해당 - 다만,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할 때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 준수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 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 2차 위반 : 과태료 30만원 - 3차 위반 : 과태료 50만원 ② 공용공간 안전조치 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 정부통합민원실 ☎110 ◆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 내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2.25~)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롭게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며,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요내용] ① 전기저장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으로 공장,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에 설치하는 시설 태양광발전소 등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함께 증가한 화재 사고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안전성 강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대상 제외 [개선]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 ② 조산원·산후조리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영유아, 임산부 등 피난약자들이 주로 이용·거주하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규모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 그 미만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를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현행]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선] -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문의] 소방시설민원센터 ☎1661-9119 ☞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즐거운 2월 보내세요!
    • 종합뉴스
    2022-02-06
  •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매일뉴스]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종합뉴스
    2022-01-14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매일뉴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 종합뉴스
    2022-01-13
  •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매일뉴스]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종합뉴스
    2022-01-06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매일뉴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 종합뉴스
    2022-01-06
  • ‘월 최대 100만원’ 청년 농부 영농정착자금 신청하세요!
    [매일뉴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든든해지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임대·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1년 차 - 지원 1년 차 100만 원(12개월), 지원 2년 차 90만 원(12개월), 지원 3년 차 80만 원(12개월) 총 3,240만 원(36개월) 2년 차 - 지원 1년 차 90만 원(12개월), 지원 2년 차 80만 원(12개월) 총 2,040만 원(24개월) 3년 차 - 지원 1년 차 80만 원(12개월) 총 960만 원(12개월) [신청 자격]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¼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등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금액 지급]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사업 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에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신설 필요 [신청 기간 및 접수] 2021년 12월 27일(월) ~ 2022년 1월 28일(금)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온라인 신청 [사업문의] 사업 안내 콜센터 : 1670-0255
    • 종합뉴스
    2022-01-05
  •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매일뉴스]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종합뉴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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